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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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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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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2,565회 작성일 19-10-21 11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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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

(도봉실버센터 - 입소시설)

 

개정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6.08% 인상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4:2018.12.26.)

 

장기요양급여비용인상에 따른 1일 수가 안내(2019.1.1부터 적용)

분 류

변경전 일수가

변경후 일수가

장기요양 1등급

65,190

69,150

장기요양 2등급

60,490

64,170

장기요양 3등급

(4,5등급 포함)

55,780

59,170

식재료비 및 간식비 인상 안내

개원 이후 최초 인상이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 인상임

구분

변경전 1일 식비간식비

변경후 1일식비

일반(기초제외)

 

2019.1.1.부터 적용

식비 2,500×3=7,500

식비 2,800×3=8,400

간식비 500×2=1,000

간식비 800×2=1,600

1일 합계 8,500

1일 합계 10,000

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

2019115일부터 131일까지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구 립 도 봉 실 버 센 터

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33

02-955-6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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