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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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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요양]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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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2,639회 작성일 19-10-21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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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

(도봉실버센터 - 입소시설)

 개정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9.87% 인상

 
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호, 2018.1.12)

○ 개정수가 변경에 따른 일일수가 안내(2018.1.1부터 적용) 

분 류

변경전 일수가

변경후 일수가

1일 식비

1일간식비

장기요양 1등급

59,330

65,190

7,500

1,000

장기요양 2등급

55,060

60,490

7,500

1,000

장기요양 3등급

50,770

55,780

7,500

1,000

 

○ 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예정(2018.시행예정) 

   현행 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50% 경감

   변경 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60% 경감

            기준중위소득 51~100% 40% 경감

○ 식.간식비 변동 없음

○ 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 본인부담금은 후납으로 당월 납부금액은 익월 10일경 문자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.

  

도 봉 실 버 센 터

 

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33

02-955-6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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