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탁의사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3,431회 작성일 19-10-18 15:45 본문 (예시)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: 4,240원*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, 그 이후는 모두 재진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건강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71]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. 목록 이전글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인사드립니다. 19.10.18 다음글2017년 1월 가정통신문 게시 19.10.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