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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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3,783회 작성일 19-10-21 11:09본문
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 (도봉실버센터 - 입소시설) |
개정 수가 안내 – 장기요양급여비용 6.08% 인상
❍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4호:2018.12.26.)
❍ 장기요양급여비용인상에 따른 1일 수가 안내(2019.1.1부터 적용)
분 류 | 변경전 일수가 | 변경후 일수가 |
장기요양 1등급 | 65,190 | 69,150 |
장기요양 2등급 | 60,490 | 64,170 |
장기요양 3등급 (4,5등급 포함) | 55,780 | 59,170 |
식재료비 및 간식비 인상 안내 |
❍ 개원 이후 최초 인상이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 인상임
구분 | 변경전 1일 식비간식비 | 변경후 1일식비 |
일반(기초제외)
2019.1.1.부터 적용 | 식비 2,500×3식=7,500 | 식비 2,800×3식=8,400 |
간식비 500×2회=1,000 | 간식비 800×2회=1,600 | |
1일 합계 8,500원 | 1일 합계 10,000원 |
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
2019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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