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기요양]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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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봉실버센터 댓글 0건 조회 3,911회 작성일 19-10-21 11:01본문
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 (도봉실버센터 - 입소시설) |
개정 수가 안내 – 장기요양급여비용 9.87% 인상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호, 2018.1.12)
○ 개정수가 변경에 따른 일일수가 안내(2018.1.1부터 적용)
분 류 | 변경전 일수가 | 변경후 일수가 | 1일 식비 | 1일간식비 |
장기요양 1등급 | 59,330 | 65,190 | 7,500 | 1,000 |
장기요양 2등급 | 55,060 | 60,490 | 7,500 | 1,000 |
장기요양 3등급 | 50,770 | 55,780 | 7,500 | 1,000 |
○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예정(2018.시행예정)
현행 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→ 50% 경감
변경 :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→ 60% 경감
기준중위소득 51~100% → 40% 경감
○ 식.간식비 변동 없음
○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재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본인부담금은 후납으로 당월 납부금액은 익월 10일경 문자발송 해드릴 예정입니다.
도 봉 실 버 센 터
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33
02-955-6080
첨부파일
- 2018년_장기요양급여비용_예시표.pdf (54.9K) 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0-21 11:0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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